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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6나5870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의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J는 2014. 2. 2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J의 자녀들인 원고 A, B, 망 C와 피고들이 있고, 대습상속인으로는 2011. 11. 23. 사망한 K의 배우자 원고 D과 그 자녀들인 원고 E, F, G이 있다.

나. 원고 A, B, D, E, F, G, 망 C(이하 ‘제1심 원고들’이라 한다)와 피고들은 2014. 4. 22. J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김해시 L외 1필지 지상 N아파트 제105동 제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H는 2014. 6. 5. O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억 6,9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6. 16.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 C는 이 사건의 공동 원고였다가 이 법원의 소송계속 중인 2017. 4. 6. 사망하였고, 원고 V, Z, AA이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마. 한편, 망 J의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 표 기재와 같다

(J의 셋째 딸인 AB은 J의 사망 이전에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또는 무효 주장 가) 피고들은 “망 J의 상속인들이 모두 직장에 다니고 바쁜데다가 이 사건 부동산과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H의 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니, 피고 H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상속지분대로 재산을 분배해 주겠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고도 그 대금을 분배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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