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조세채권 소외 B는 1999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F’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2016. 10. 기준으로 체납한 국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2,785,190원에 이른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소외 B의 무자력 1) 소외 B의 배우자인 소외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4. 10.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B(상속분 3/7), 자녀인 피고(상속분 2/7), 소외 H(상속분 2/7)이 있었다. 2) 소외 B와 피고, 소외 H은 2014. 10. 13.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모두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2. 23.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8.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2014. 10.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당시 소외 B는 위와 같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의 상속재산 처분 등 1) 피고는 2014. 12. 23.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광주광역시 북구 C아파트 제106동 제1802호(이하 ‘이 사건 C아파트’라 한다)를 소외 I에게 매도하였고, 2015. 1. 28. 이 사건 C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I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5. 7. 3.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광주광역시 북구 D 외 1필지 E아파트 제101동 제4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