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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1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06. 09:3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포천 방면에서 신북방향으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새벽에 내린 눈으로 인하여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감속하여 속력을 줄이는등의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중앙선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도로 곳곳이 얼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막연히 직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E 이스타나 승합차량의 앞 부분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이스타나 승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근유구골의골절’등의 상해를, E 이스타나 승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4세,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악골앞벽부위의폐쇄성골절’등의 상해를, E 이스타나 승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2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퇴부타박및찰과상’등의 상해를, E 이스타나 승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13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하퇴부타박상’등의 상해를, E 이스타나 승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14세,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열린상처가있는외상성경막하출혈’등의 상해를, E 이스타나 승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14세,여)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퇴부타박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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