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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24 2019가단1408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포 천시 D 일대 토지를 1, 2, 3차에 걸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하 편의 상 피고 B가 개발하기로 한 부지를 1, 2, 3차로 나누어 기재한다). 원고는 2017. 3. 27. 피고 B와 사이에, 포 천시 E, F, G, H, I 일부 약 2,950평( ‘2 차 부지’ )에 관하여 공동으로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후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개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 이라 한다). 공동개발 약정서 부동산 표시 : 경기도 포 천시 E, F, G, H, I 일부 : 약 2,950평( 변경될 수 있음) 토지 지목 : 임야 및 전 상기 지 번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토지 소유자 피고 B를 ‘ 갑’ 이라 하고, 공동사업자 원고 A를 ‘ 을’ 이라 한다.

[ 목적] 경기도 포 천시 E, F, G, H, I 일부 약 2,950평을 공동개발한다.

사업 지 명칭을 ‘2 차 부지’ 로 정한다.

[ 토지대금 및 현황 약정]

1. 토지대금 : 2차 부지 2,950평 × 600,000원 = 17억 7,000만 원으로 한다.

2. 갑은 을에게 6 미터 도로를 확보해 준다.

3. 을은 본 공동사업의 계약 조건으로 갑에게 2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2 순위 설정 3억 5,000만 원을 해지하는 데 사용한다.

토지 잔금 15억 2,000만 원 중 8억 원은 은행 채무 승계로 하고, 잔 금 7억 2,000만 원은 1 차로 토목공사 완료 후 은행 대출로 일부하고 2차로 분양 계약금으로 잔금 처리한다.

4. 갑과 을은 2차 부지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비용, 토목설계, 토목공사 비로 1/2 씩 출자한다.

[ 개발, 인 ㆍ 허가 및 도로]

1. 갑과 을은 2차 부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한다.

[ 공사 및 공사비]

1. 본 토지의 공사는 갑이 책임지고 시공한다.

2. 총 공사비용은 갑과 을이 1/2 씩 부담한다.

공사비의 지급은 갑과 을이 논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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