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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5076984
약정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삼덕이앤씨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5,494,000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1. 4. 27.자 권리의무승계계약의 체결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삼덕이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선정당사자)를 ‘피고 화산건설’로, 선정자 삼덕이앤씨 주식회사를 ‘피고 삼덕이앤씨’로 각 지칭한다

}는 2011. 4. 27. 원고와 서울 강동구 B 지상 오피스텔 및 근린상업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의 양도인인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와 양수인인 피고 삼덕이앤씨(변경 전 상호 : 조양건설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

), 양수인의 관계사인 피고 화산건설(이하 ‘병’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이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키로 한다. 제4조(갑의 지출비용 정산 등) ①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정산한다. 가. 갑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기 투자비는 220,000,000원으로 합의 정산하기로 하며, 을은 이 사건 사업의 일반분양분의 분양률 50% 도달시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갑(또는 갑의 조합원들)이 SH공사에 납부한 이 사건 사업 토지계약금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갑과 을은 합의 정산하기로 하며, 을은 이 사건 사업의 일반분양분의 분양률 50% 도달시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현재(또는 토지대금 완납일)까지 SH공사에 납부할 이 사건 사업의 토지대금(잔금 및 지연이자 등)은 을이 부담한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시공사는 피고 화산건설, 시행사는 피고 삼덕이앤씨, 신탁사는 ㈜코람코자산신탁으로 선정하여 사업권을 이양하고, 원고는 사업감독기능 차원에서 유지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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