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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7 2015가단9663
분담금 지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04. 4. 28.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D 임야, E 임야’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갑 : B, 을 : 원고) 갑과 을은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440㎡ 및 E 임야 509㎡를 1/2씩 공동투자하였는바 동 부동산의 매입금액 195,000,000원 중 같은 동 매입금액 중 1/2인 9800만원(중개료 포함)을 을에게 국민은행 A 계좌로 입금한 후 1인 인을 명의로 등기가 되었는바 등기자 명의에 미포함된 갑의 권리확보를 위하여 공증함 1) 상기토지에 제반권리는 갑과 을에게 1/2씩 귀속한다. 4) 상기 토지는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명의 이전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을은 갑 혹은 갑이 지정한 자에게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명의를 이전해주어야 한다.

5) 갑과 을은 상기토지의 매매시 매도대금의 1/2씩 배당키로 한다. 단 이 경우 제반세금도 갑과 을이 1/2씩 공동 부담키로 한다. 6) 동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비용으로 갑과 을을 1/2씩을 기 부담하였다.

피고 C은 2006. 6. 14. 이 사건 각 임야가 원고와 피고 B이 공동매수한 토지임을 확인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D 임야에 관하여 2004. 4.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4. 5. 15. 피고 B 앞으로 그 1/2지분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8. 2. 28.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위 임야 및 14필지를 공동담보로 한 것,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은 4억원이고, 그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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