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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03:38 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42세) 운전의 E 택시를 충격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린 후, “ 어디를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 쪽으로 밀쳐서 택시에 부딪치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운전석에 승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려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위 택시의 보닛 쪽에 밀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제출)

1. 추송서( 블랙 박스 동영상 CD) -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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