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3 2020고정3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19:07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여수 점 앞 도로에서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남, 56세) 이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이에 피해자가 택시 차량 창문을 내려 쳐다본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하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증언 녹음 파일( 제 3회 공판 기일 재생 청취), 녹취서
1. 블랙 박스 CD( 제 1회 공판 기일 재생 시청)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 중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밀치는 모습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피해자의 진술도 공소사실에 부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