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17:00 경 서울 은평구 C 앞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 와 눈이 마주치자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동영상 화질 및 확대개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 근처에 간 적은 있으나 피고 인의 차량에서 내린 바 없어 이 사건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연 음란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음란행위를 목격한 후 바로 112 신고를 하면서 범인의 모습을 ‘30 대 정도, 175cm 보통 체격, 하의 회색 츄리닝, 상의 회색 바람막이 착용 ’으로 설명하였고, 4일 후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상의를 ‘ 진한 회색 ’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 박스에 촬영된 영상에서 위와 같은 복장의 남자가 발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해자는 위 블랙 박스 영상에 나오는 남자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③ 위 복장의 남자는 이 사건 범행장소 근처에 E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골목길을 내려 갔다가 30 분경이 지난 후 골목길을 뛰어 올라와 위 차량에 탑승하였다.
④ 위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