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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2노1580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⑴ 목록 기재 파일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 A이 삭제한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⑵ 목록 기재 파일은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의 업무에 필요 없는 것이어서 이를 정리할 의도로 삭제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해 회사의 폐열보일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3억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⑴ 목록 기재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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