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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73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⑴, ⑵ 기재 각 자료들(이하 ‘이 사건 자료들’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영업비밀로 유지한 자료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들은 ‘비밀관리성’이 없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 자료들의 영업비밀성에 대한 인식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위 자료들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도 없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비밀관리성이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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