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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5 2017가단11791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6. 21. 각 공유지분을 1/2로 하여 피고 C,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3. 8. 피고 C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B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4. 하루 전 날짜(2016. 11.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7. 3. 13.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일부인 303호(31.87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28.경 피고 C, B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5. 4.부터 2010. 5.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마쳤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 만료 후에도 여러 차례 갱신되어 오다가 현재는 종료된 상태이고, 원고는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2008. 5. 7.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1. 6. 22. 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17. 9. 15.에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재전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에서,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최종 매수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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