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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1291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씨 25대손인 ‘E’을 중시조로 하는 소중중으로서, 조상들의 분묘 수호와 종중 재산 관리,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해 온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 F 전 2,168평이었다가, 1997. 11. 12. 이 중 G의 지분인 414평이 이 사건 1 부동산으로 분필되었다)에 관하여 1978.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0. 4. 12. 피고 B와 H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 지분은 각 4,336분의 414 지분이다). 위 H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5. 3. 7.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6. 1. 24.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3년 공유물분할에 따라 위 부동산은 B, I의 공유로 되었으며, 그 중 B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5. 9. 25.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30104호로 2015. 9.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면사무소의 화재로 토지대장이 소실되었는데, J 명의로 이전등기되어 있는 것을 원고의 종손이었던 K가 1954. 5. 1.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바로잡았다.

그 후 1984. 4. 30. 다시 1973.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아들인 피고 B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30104호로 2015. 9.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17년경 L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70. 5. 30.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1977. 10. 24.과 198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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