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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442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부산 강서구 D 답 3,306㎡(2008. 1. 22. 부산 강서구 E에서 분할되었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위 D 답 3,306㎡ 중 3306분의 165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서 피고 C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2008. 1. 28. 접수 제1604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머지 3306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서 F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2008. 1. 28. 접수 제1605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31. 근저당권자 대저농업협동조합(이하 ‘대저농협’이라 한다),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08. 1. 31. 근저당권자 원고, 소외 G,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피고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3306분의 1158 지분(이하 ‘제1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나머지 3306분의 495 지분(이하 ‘제2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C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피고 B에서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제2 지분을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제1, 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 C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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