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노5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3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3회의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로서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또한 피고인에게는 위 3회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 수강명령도 함께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