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조합는 C법에 따라 설립되어 부산 사상구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역 D조합이다.
원고는 1996. 12. 19.경 피고 B조합에 입사하여 2014. 12.경부터는 구덕지점장으로서 자동차담보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E단체 부산지역본부는 2017. 11. 10.부터 11. 21.까지 피고 B조합에 대한 일반(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위사실 즉, ① 임직원 성실의무 및 책임 미이행(직원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 소홀), ② 화물차 사기(위조)대출 실행, ③ 저당권 설정비용 등 횡령, ④ 임직원 사적거래 등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2018. 1. 4. 피고 B조합에 위 각 비위사실을 문책사유(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하 위 ① 내지 ④의 각 사유를 해당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 B조합의 이사장은 2018. 1. 5. 피고 B조합의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2018. 1. 19. 개최된 피고 B조합의 임시이사회에서 피고 B조합의 인사규정 제68조 단서조항(감독기관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을 하여 징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함)에 따라 E단체 부산지역본부의 위와 같은 지시대로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 B조합의 이사장은 2018. 1. 19.자로 원고를 징계면직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8. 1. 30. 위 징계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26. 개최된 피고 B조합의 임시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졌다
(이하 위 징계면직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