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B는 1985. 4. 21.에, 참가인 C은 1987. 8. 8.에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각각 전무와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8. 4. 17. 아래와 같이 해고된 자들이다.
나. 2018. 3. 8. 개최된 원고 조합 제408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은 참가인들에게 위 조합의 저성장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참가인들은 2018. 3. 15.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18. 3. 20. 개최된 원고 조합 제409차 임시이사회에서 위 조합의 저성장에 관한 참가인들의 소명이 있었으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건을 의안으로 채택하고, 정기이사회에서 이를 심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 조합은 2018. 4. 5. 참가인들에게 출석이유를 ‘간부직원 징계의 건’으로 기재하여 2018. 4. 12.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보냈고, 참가인들은 2018. 4. 6. 이를 송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출석통지’라 한다). 라.
2018. 4. 12. 원고 조합 제410차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참가인 B는 ‘이 사건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와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다.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와 근거조항이 없는 징계회부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퇴장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의결되었다.
마. 원고 조합은 2018. 4. 13. 참가인들에게 ① 조합의 저성장, ② E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에 대한 윤리강령을 미이행함, ③ 수익감소로 인해 조합원이 받은 불이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