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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2283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07. 7. 25.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0원을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 아래에 피고 C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피고 B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고가 30,000,000원만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금액에 대한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피고 C와의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제출한 것인바, 피고 C는 위 처분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 C’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피고 C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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