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 1) 50,000,000원 대여 부분과 2) 5,000,000원 대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50,000,000원 대여 부분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3,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11. 10. 17. 및 2011. 10. 18. 피고 B에게 합계 50, 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1. 10. 17. 원고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피고 B은 2011. 12. 29.'오찬만원정 \50,000,000원 상기 금액을 차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피고 B이 평소 금전 차용 및 차용증 작성에 관한 경험이 많은 점과 처분문서인 차용증에 ‘차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돈을 차용한 적이 없음에도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고 B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차용함’이라는 문구는 객관적으로 ‘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