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재물손괴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적용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공소사실에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어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01:00경 세종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19세)의 표정과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던질 듯한 시늉을 하고, 이어서 화를 내며 위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