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416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준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다. 1)항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의 고의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