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폭행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9: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2015. 6. 경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않는 등 채권 채무관계로 갈등을 겪고 있던 피해자 E( 여, 51세)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불법 시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쌍년 아, 네 가 신고했어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F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