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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9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폭행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9: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2015. 6. 경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않는 등 채권 채무관계로 갈등을 겪고 있던 피해자 E( 여, 51세)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불법 시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쌍년 아, 네 가 신고했어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F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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