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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074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5. 15:30경 화성시 B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면서 공임비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판스프링을 교환하는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위법행위로 10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더 이상은 같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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