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탈리아제 ‘두카티 디아벨(DUCATI DIAVEL)’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다가 운전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가 손괴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2.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400-5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B에게 “내가 그 정도 수리비를 줄 능력은 되지 않으니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료를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고의 교통사고를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2. 17. 14: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오토바이 판매점인 ‘D’ 앞 노상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둔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 A은 (주)파란렌트카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렌터카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불법주차 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보험사에 오토바이 수리비로 34,175,000원 상당이 든다는 취지의 수리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34,175,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의 파손부위와 사고경위의 불일치 등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접수 취소확인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