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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61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천안, 세종 일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D에서 오토바이 수리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업무용으로 운행하면서 오토바이와 일반 차량과의 교통사고시 통상 오토바이 차량의 운전자가 더 많은 상해를 입게 되어 가해차량일지라도 보험사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차량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사로부터 대인합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 A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E’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오토바이 수리를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실제 수리 내역보다 부풀린 허위 수리견적서를 첨부한 보험금청구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그 돈에서 실제 수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10%는 피고인 B이,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A가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 28. 18:1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노상에서, F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G이 운전하는 H K5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오토바이의 수리를 피고인 B에게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수리견적서를 첨부한 보험금청구서를 피해 보험회사인 동부화재보험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리견적서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실제 수리 내역보다 부풀린 허위견적서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1,32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총 19회에 걸쳐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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