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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53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6. 경 피고인 B, C에게 “B 의 D 엑센트 승용차로 C의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보험금을 수령하자.” 고 각각 제안하고, 피고인 B,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6. 15. 13:55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3 차로 도로 갓길에 위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오토바이의 위치와 교통사고 유발 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엑센트 승용차를 유턴 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보험회사인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6. 경 ‘G ’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9,270,000원을, 같은 날 엠케이 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손해사정서 작성 비 명목으로 52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9,7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3. 23. 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 고의사고 보험금으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 고 제안하면서 오토바이 판매 ㆍ 수리업체인 ‘H ’를 운영하며 고의사고를 일으킬 일명 ‘ 선수 ’를 모집하는 I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B은 I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J 운전의 GSX 1300R 스즈키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라는 지시를 받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K, J는 같은 날 17:42 경 양주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 K과 J는 피고인 B이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가오는지 살피며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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