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5. 20:3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식당 뒤 주택가 골목길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은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피고인 B은 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여 진행하다가 고의로 피고인 A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 )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9.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피고인 A에 대한 대인 합의 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9. 1. 오토바이 수리업체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 받게 하고, 같은 날 오토바이 대여업체인 K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오토바이 대여 비 명목으로 194,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4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1. 22:00 경 서울 중구 L 주택가 골목길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C는 M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고, 피고인 A은 N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 C의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30.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 C에 대한 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