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고정72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B’ 대표자인 피해자 C과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주택신축공사(공사대금 8억원)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 컨테이너(공급가 2,904,000원)를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기성고 산정가액에 대한 다툼을 벌이다가 2017. 4. 3.경 피고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그 무렵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위 컨테이너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2017. 7. 경. 현장 관리인 F에게 위 컨테이너를 치우라고 지시하였고, F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4. 성명불상자에게 그 컨테이너를 10만 원에 매각하였고, 그 성명불상자는 컨테이너를 대형트럭에 옮겨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으로 이를 구입하였고, 그와 같은 컨테이너 구입비용이 포함된 기성고 대금은 피고인이 지급한 선급금으로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고인의 소유이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권을 포기하였고,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