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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63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을 공소사실과 같이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을뿐더러,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본인에게 컨테이너 3동을 직접 팔아서 가지고 있으라고 하였다. 이에 본인이 컨테이너 3동을 팔아서 170만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본인이 컨테이너 3동을 무단으로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무고하였다. 당시 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 77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무고 이후에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 3동의 판매대금 170만 원을 공제한 600만 원만을 지급하여 위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인과 B의 대화를 들은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7. 초순경 B이 피고인에게 체불 임금에 대하여 말하니 피고인이 B에게 ‘컨테이너를 팔 수 있으면 팔아봐라’라고 말하였고 이는 당장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컨테이너를 팔아서라도 일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였다.”라고 진술하여 위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B에게 컨테이너 3동을 팔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이 컨테이너 3동을 절취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위 B을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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