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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19노973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재활용쓰레기를 버리고 사용한 비료 포대와 감귤 컨테이너를 정리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실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감귤 컨테이너를 손으로 잡고 시비를 걸자, 피해자의 손에서 컨테이너를 빼내기 위해 힘을 주어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컨테이너를 놓치자 그 반동으로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게 되었을 뿐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컨테이너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위 C 앞에 차량을 정차하고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이 버리는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항의한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져온 쓰레기를 버리자 피해자가 머리부위로 피고인의 상체 부분을 들이받는 행동을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빈 컨테이너 박스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컨테이너 박스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 사실, ④ 이때부터 피해자는 급격히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 머리나 어깨로 피고인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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