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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9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18:0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근무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7,720원 상당의 소불고기볶음밥 2개, 새우볶음밥 2개, 벌꿀 1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사이에 절도범죄로 5번(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징역형 4번) 처벌받은 전력과 함께 2018. 3.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건조물침입주거침입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위 2018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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