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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1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4고단195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8. 21:22경 동두천시 보산동 보산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산관광특구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2359]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19. 22:15경 동두천시 생연동 예전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19경 동두천시 생연2동 683-24 송월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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