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5가합1450
하도급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양산시 B 지상에 피고 부설 C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을 대한민국 산하 경남지방조달청에 요청하였다. 이에 경남지방조달청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2) D과 E은 출자비율을 D 80%, E 20%로 하고, 대표자 회사를 D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 입찰절차에 참가하였고,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대한민국 산하 경남지방조달청과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3. 10. 1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요기관(발주처)을 피고, 계약상대자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 계약금액을 8,064,406,000원, 공사 기간을 2013. 10. 14.부터 2015. 2. 5.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3. 11. 26.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선금지급계획서’라 한다. 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12. 27.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으로 1,700,000,000원을 D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F G F I K M O Q F D C H J L N P D D E A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4. 7.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 및 금속공사 이 사건 공사의 공종별집계표(을 제13호증 참조)에 따르면, 원도급계약의 창호, 유리 및 금속공사대금은 합계 656,489,877원(금속공사 249,951,188원, 창호공사 167,257,365원, 유리공사 239,281,324원)이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