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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521206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707,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9. 3. 서울회생법원 2015회합10022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7. 10. 12.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을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피고는 건축자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이라 한다

)와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64%, 한신공영 36%,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09. 9. 10.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제65호선 주문진-속초 건설공사 제7공구(제1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의 설계는 한국도로공사가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마친 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만을 맡았다. 2) 이 사건 공사에는 피암터널 #2, #3, #4, #5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초 각 피암터널은 RC(Reinforced concrete)공법 즉, 터널 전체를 철근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2010년 11월경 피암터널 #3의 설계가 RC공법에서 파형강판 공법, 즉 얇은 파형강판을 아치 모양으로 조립한 뒤 토사를 되메우는 방식으로 터널을 제작하는 공법으로 설계가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1.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피암터널 #3 파형강판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1. 11. 15.부터 2012. 12. 31.까지, 계약금액 612,667,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2) 피고는 2012년 3월경 원고에게 나머지 피암터널에 대하여도 파형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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