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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06987
지급보증금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1. 2. A 주식회사(대표사로서 지분율 80%, 이하 ‘A’이라 한다

), 주식회사 영대정보통신(지분율 10%) 및 주식회사 엔와이인포텍(지분율 10%)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에게, B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9,078,368,000원, 공사기간 2012. 11. 5. ~ 2014. 12. 31.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원도급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 그 연도별 공사대금은 2012년에 2,500만 원, 2013년에 46억 원, 2014년에 4,453,368,000원이었다.

나. 하도급계약 체결 신청 및 승낙 A은 2013. 5. 25. 원고에게, A이 같은 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건축부대 통신설비공사를 공사대금 2,541,943,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승인을 구하였고, 원고는 2013. 6. 25. 이를 승인하였다.

다. 공사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2012년도 공사분에 대하여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2012. 12. 28.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2012년도 공사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2,500만 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2. 8. 및 2013. 6. 27.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이 사건 공사 중 2013년도 공사대금에 대한 선급금으로 합계 27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선행 공정의 미완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에 원고와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3. 12.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013년도 공사대금을 1억 6,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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