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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25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D’ 우산점 대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영업소에서 종업원(강사 및 상담)으로 각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영업의신고 등)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9.경부터 2014. 4. 18.까지 광주 광산구 E, 3층에서 ‘D’이라는 의료기기 무료체험관을 차려두고, 이곳을 방문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F)을 신고 없이 판매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영업자의 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자는 판매사례품 및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료기기 무료체험 및 사은품(향균비누 등)을 준다고 선전하여 불특정 다수의 노인 등을 유인 한 후, 건강 상담을 빙자하여 출석부를 작성하고, 노래와 춤을 통해 흥을 북 돋은 다음 개근 경품, 추첨경품, 특별사례품, 판매사례품 명목으로 국수, 이온수기, 그릇세트, 지압목걸이 등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F’(소매가 1박스/398,000원)이 기억력 및 면역력 증진에 좋다고 광고하여 G 등 15명에게 시가 597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F’ 15박스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3. 12. 23일부터 2014. 4. 18일까지, 피고인 C은 2014. 2. 27.부터 2014. 4. 18.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노인 등을 상대로 건강 상담 및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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