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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1 2013고단10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경 부천시 원미구 D, 1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소개받은 G과 “‘H HPC-450톤 중고기계’ 1대를 2,9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즉석에서 지급하고, 중도금 1,300만 원은 2010. 3. 20. 지급하며, 잔금 600만 원은 차후에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약정대로 지급하였으며, 같은 달 18.경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J에서 G에게 잔금 600만 원에 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부기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달 20.경 G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2,3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에게 잔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 8.경 G으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그 무렵 ‘G으로부터 본건 기계를 매수한 후 기계대금 2,900만 원, 부가가치세 290만 원, 시운전비용 11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본건 공정증서에 기한 G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27706호, 2013. 4. 23. 원고 청구 기각됨), 위 2,300만 원짜리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고 위 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 란을 자신의 처로 E 경리 일을 담당하고 있던 K이 기재하였음을 기화로 G을 무고함으로써 위 600만 원의 지급을 면하고자 K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05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 동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 란 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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