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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06 2016나1575
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원 횡성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답 9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포함한 총 992㎡ 토지를 매매대금 5,4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500만 원은 2015. 10. 30.에, 잔금 2,300만 원은 2015. 12. 2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도 가설물 설치허가를 받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이사를 할 수 있다고 속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알고보니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도로는 E의 일부로 소외 F의 소유여서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가설물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도로 사이에는 G 구거가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기망으로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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