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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나2121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09. 2. 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2004. 1. 17. D으로부터 별지 기재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600만 원에 매수하고, 2004. 2. 10.경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04. 3.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C,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2,6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600만 원은 2004. 3. 31.에, 잔금 1,000만 원은 2004. 4. 17.에 각 지급)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4. 3. 17. 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사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즉시 퇴거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C은 또한 같은 날 액면금 2,600만 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공증인가 동대문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4년 제369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 C이 서명날인한, 계약금 1,000만 원에 대한 2004. 3. 17.자 영수증, 중도금 600만 원에 대한 2004. 3. 31.자 영수증, 잔금 1,000만 원에 대한 2004. 4. 17.자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는 피고 C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2007. 9. 27.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은 다음 소유자명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2009. 2.경부터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당시 위 매매계약서와 함께 피고 C이 2008. 12. 24.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동구청에 무허가건물 명의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만 원으로 된 2004. 4. 17.자 월세계약서가 작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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