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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고정429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5. 7.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등과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가짜 임차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 명의 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 명의자 모집 책들과 속칭 ‘ 집 바지( 임대인 행세를 할 주택 소유자)’ 모집 책들을 연결하며 대출 명의자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G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을 관리하며 대출 명의 자가 위 업체들에 재직하는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시킨 후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 명의자의 통장을 관리하며 매달 일정금액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허위 급여지급 내역을 만드는 등 허위 서류 작성 책 역할을, J는 대출 명의자들이 은행 대출담당 직원들에게 해야 할 말 등을 알려주는 등 F을 보조하는 역할을, K, 피고인 B, L, M, N, O는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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