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가짜 임차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G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 명의 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 명의자 모집 책들과 속칭 ‘ 임대인 모집 책’ 들을 연결하며 대출 명의자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아 대출 명의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등 G을 보조하는 역할을, E, F은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한 후 G에게 연결하여 대출 명의자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임대인 모집 책 역할을, C, D은 임차인 행세를 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G에게 연결하는 대출 명의자 모집 책 역할을 하였다.
C와 D은 2014년 중순경 H을 G에게 소개하며 H의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달라고 의뢰하고, 그와 같은 제의를 받은 G은 위 H이 주식회사 J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한 후, 그 전경 E, F으로부터 소개 받아 둔 인천 서구 L 아파트 M 호의 소유자인 I와 대출 명의 자인 위 H에게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H과 I는 2014. 6. 2. 경 인천 서구 N 소재 O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I가 위 빌라를 H에게 전세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I 가 위 빌라를 보증금 9,000만 원에 H에게 임대한다’ 는 허위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