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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4 2013고정325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3. 20: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 이상이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F, G, H와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판시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신발을 팔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신발을 파는 영업소는 따로 존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현장에 신발을 가지고 가지도 아니하였던 점, E의 집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위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점, 위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박전과가 3회가 있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하면,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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