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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05 2013고정540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조업을, 같은 B는 일용노동자로, 같은 C는 회사원으로 각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24. 20:00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주차장내에서 카드 54장을 사용하여 1등은 1,000원, 2등은 2,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5회에 걸쳐 속칭 “훌라” 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판시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한 도박의 종류,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소득정도, 사회적 지위 및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각 여러 차례 처벌을 받거나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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