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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4604
도박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20. 15:2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인천 F 소재 피고인 A의 집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도박경위, 도박방법, 판돈과 도금의 액수, 피고인들의 직업, 재산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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