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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603
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E 답 681㎡, F 답 1,101㎡( 이하 위 토지들 및 G 답 1,365㎡를 통칭하여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 모친인 H와 함께 다세대주택 2동 12 세대(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를 건축하던 중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2013. 11. 11. 재차 건설업체인 I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8억 3,000만 원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I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를 처인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후 포수산업 협동조합( 이하 ‘ 피해 조합’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공사자금 9억 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0. 인천 서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채무자 피고인 B, 근저당권 자 피해 조합, 채권 최고액 1,17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주택의 완공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택의 완공과 동시에 피해 조합에 위와 같은 제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이 사건 주택의 담보가치의 하락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20. 자로 피고인 B가 H 내지 피고인 A의 아들인 K에게 6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 각서( 차용증 )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가압류 신청 등을 하기로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합의 각서( 차용증 )를 근거로 K 명의로 2015. 3. 18.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6. 1. 위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을 가압류하는 내용의 결정( 인천지방법원 2015 카 단 30143호) 을 하며 201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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