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10 2015고단735
강제집행면탈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6. 29. 경부터 2009. 6. 29. 경까지 사이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로부터 합계 4,85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11. 7. 경 같은 피해 자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 E는 2013. 6. 14. 경 서산시 F에 있는 대 106㎡ 중 피고인 A의 지분인 106분의 86 및 그 지상 주택(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청구금액을 9,500만 원으로 한 가압류 등기를 마치고, 2013. 7. 8. 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피해자의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 G은 피고인 A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하며 2013. 9. 30. 경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한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처하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사위인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5. 13. 경 서산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피고인 A으로, 근저당권 자를 피고인 B으로,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판결 문 사본, 강제 경매기록 사본

1. 수사보고( 대전 고등법원 2014나3809 대여금 등 판결 문 첨부)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27 조, 제 30조

2. 노역장 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