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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4 2013고정73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형제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로부터 2008. 7. 25.부터 2008. 8. 18.까지 108,489,440원의 종이컵을 납품받았는데 피해자에게 허위보증서를 교부하였고 그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8. 18.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8억 원의 채무가 없음에도 피고인 A 소유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E아파트 제상가동 지하1층 B0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억원, 채무자 A, 채권자 B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매사건 검색결과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1. 지급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D와 사이에 종이컵을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D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위 종이컵 물품대금 채무의 가압류 및 변제기 이전인 2008. 8. 18. 강제집행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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