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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합71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4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4. 6. 5.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3% 선불(선이자), 변제기 200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20,000,000원에서 선이자 600,000원을 제한 19,4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7. 30.경 피고에게 이자 월 2%,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9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4. 7. 31.경 피고에게 이자 연 6%, 변제기한 2017. 7. 30.로 하고, 피고가 매월 25일 당해월분 이자와 원금의 일정액(4,013,055원)을 변제하되 1회라도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나머지 차용금 전액 및 연 20%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144,47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후 곧 위 이자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2014. 6.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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