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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다214592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나22101 판결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

2015다21459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BB 외 1인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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