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다214592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나22101 판결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
2015다21459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BB 외 1인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