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8. 24. 선고 2016다225209 판결
(제2심 판결과 같음)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나-34069 (2016.05.04)
제목
(제2심 판결과 같음)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각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대한민국에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6다22520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